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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4다51343
투자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서문에는 ‘G (주)B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도 대표이사 자격에 관한 표시 없이 ‘G’라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G 개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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