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2014다64196
합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계약의 해제, 금반언의 원칙,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