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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7구합106687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이 공동출자한 (가칭)C주식회사가 최초로 제안한 ‘D’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민간투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2017. 6. 23. B군 공고 H로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제3자 제안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고문

1. 사업개요 사업명: D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제출):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까지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수요 및 가격평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까지 접수마감: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단 우편접수 불가함 1, 2단계 제안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의거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발표함. 5. 기타사항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B군청 환경관리센터 매립운영팀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관리팀으로 문의바람 이 사건 공고 상세 내용 5.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5.1.1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제출 사업제안서는 <부록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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