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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5고단92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F 소재 G 대학교 H 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 총장의 위임을 받아 H 학과 학생들의 출석 및 성적 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19:20 경 여수시 F 소재 I 식당에서, 피고인이 강의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J으로부터, 자신과 여자친구인 K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좋은 성적을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같은 취지로 2014. 6. 30. 경 위 G 대학교 소재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100만 원권 E 상품권을, 같은 취지로 2014. 10. 23. 경 위 I 식당에서 100만 원권 E 상품권을 교부 받는 등, 총 3 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J, L,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 내역, 국민카드 사용 내역, 사용 확인서

1. 2014 학년도 피고인 강의 시간표, 중간 기말고사 시간표

1. 피고인이 담당한 과목의 2014년도 1,2 학기 학생들의 성적 단표 및 출석 표

1. G 대학교 학칙, 학사 내규, 수업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포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공여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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