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6. 3. 2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2016고단212』 피고인은 2015. 11. 17. 0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시간 동안 그곳에서 PC를 이용하고 4,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85』
1. 피고인은 2015. 6. 22. 22: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서 PC를 이용하고 8,4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17:20경 울산 남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서 PC를 이용하고 14,8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9. 20:20경 울산 남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서 PC를 이용하고 1,6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2. 13:23경 울산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PC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서 P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