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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6. 0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피해자 H 소유인 I 레조 승용차 운전석 앞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3. 17.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1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47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19:00경부터 같은 달 13. 08:00경까지 사이 대구 동구 J 앞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피해자 K 소유인 L 화물차 앞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2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7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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