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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2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2. 22: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마산교도소 부근에 정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60만 원을 주고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여관 305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마약류암거래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4월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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