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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20세)이 문신을 하고 다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재수 없다, 꺼져”라며 그 테이블을 들어 엎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따지자 “기다려라”고 말한 후 부근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 2개(칼날길이 약 17.5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나는 빵에 갔다 왔는데, 너 내 후배를 풀어 땅에 묻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최근 20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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