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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적인 부부사이로, 2013. 7. 18. 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0. 23: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이혼 및 8개월 된 아이 양육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아이를 입양보내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잘 키운다고 하더니 왜 입양 얘기를 하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상관 할 것 없어, 이 씨발년, 좆같은 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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