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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0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22:50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3번방에서 골프장 관계자에 대해 욕을 하였고, 피해자 D(남, 60세)이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9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층 카운터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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