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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5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10』 피고인은 2016. 4. 16. 14:03 경 충북 진천군 C 앞에서,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 배 기량 : 1591cc, 모델 연도 : 2008. )를 발견한 후, 몰래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100원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89』 피고인은 2016. 4. 15. 12:20 경 충북 진천군 남산 4길 31에 있는 동서 빌라 옆 공터에서,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빨간색 비스토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6 고단 1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및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경과 직후 또다시 두 차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모두 승용차를 절취하였던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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