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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5 2017고단4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7』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울산 동구 BI에 있는 ‘BJ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피해자 BK이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작업복 1벌 및 안전화 1 켤 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68』 피고인은 2013. 6. 24. 00:5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L에 있는 ‘BM 웨딩 홀’ 앞 노상에 차량 열쇠가 꽂혀 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N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BO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K,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거나 회복이 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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