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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4 2018고단30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1: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평로 신풍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C 하남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쫓아가 3차로에서 2차로를 향해 피해차량을 밀어붙이고,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을 가로막아 약 40초간 정차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다시 뒤쫓아 가 하남시 풍산동 소재 S-oil주유소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한 뒤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측면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앞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은행 주식회사 소유의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993,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블랙박스영상 CD, USB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4차로의 폭이 점차 줄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부득이 피해차량이 운행하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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