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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9 2017가단3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남편인 피고와 함께 유모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유모차 수입에 필요하다며 2016. 5. 14.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사실, C은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된 현금보관증(갑제1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C은 1,0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C이 임의로 현금보관증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연대보증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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