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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H 소유의 애완견이 짖어 대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무는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애완견을 걷어찬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공용서류무효, 모욕 부분 경찰관 L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용서류무효, 모욕 부분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수사과정이 위법하여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F, E,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애완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짖어대며 달려들자 처음에는 발로 밀어냈으나 나중에는 애완견이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정도로 세게 걷어차 애완견이 1층 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05쪽, 265쪽, 868쪽).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처음에 애완견을 발로 밀어낸 행위는 일응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그 이후에 애완견이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정도로 세게 찬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 공격적인 행위로서 피난의사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용서류무효, 모욕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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