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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8노3173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 C과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거래처에 화장품(센텔라토너)의 납품을 주문한 후, 2017. 9. 1. 위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위 화장품 납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고소인은 화장품 인도청구권을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설령 화장품 인도청구권의 상실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인하여 고소인이 고객들에게 적정 납기 내에 화장품을 배송해 주지 못하여 판매수익의 일시 감소를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장품 납품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소인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검사는 화장품 인도청구권의 상실 자체만으로도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의 손해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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