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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2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7:10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E가 운전하던 F K7 승용차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치어 죽인 것에 화가 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운전석 위쪽과 운전석 손잡이 몰딩을 주먹으로 쳐서 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렌트카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차량 촬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애완견이 차량에 치어 죽은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계속적으로 욕을 하는 등 E를 위협하였고, 이에 E가 112신고를 하여 서울종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 경위가 피고인과 E의 중간에 서서 피고인을 말리자, I 경위에게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참견이냐, 경찰이면 다냐, 경찰이고 뭐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I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 경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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