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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나무 장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과 D 부동산 옆 공터에서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서로 욕을 하는 등 싸움이 시작되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리자 피고인이 공터 바닥에 놓여 있던 나무 장작을 들어 자신을 향해 마구 휘둘러서 뒤통수를 1대 맞았다.

그 후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D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가위를 꺼 내 자신을 내리 찍으려고 하였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리자 자신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맞아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가서 1주일 정도 약을 처방 받아 먹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폭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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