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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9 2015노11
상해치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귀가 하여 거실에서 서랍 장을 뒤지며 절취 품을 물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도망하려 하자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한 범죄자인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빨래 건조대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에 따른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상해 치사로, 적용 법조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서 형법 제 259조 제 1 항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로 하여금 요양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 받던 도중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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