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소의 적법
요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6. 4. 1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금속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아래와 같은데, 위 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 ○○.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위 회사의 주식 중 52%를 보유한 주주인 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금액은 2006. ○○. ○○. 기준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70,950,910원이다.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액
2차 납세의무 금액
부가가치세
2004. 9. 30.
2004. 6. 30.
22,400,000
11,648,000
부가가치세
2004. 12. 31.
2004. 9. 30.
24,717,810
12,853,250
부가가치세
2005. 3. 31.
2004. 12. 31.
34,341,870
17,857,750
법인세
2005. 5. 31.
2004. 12. 31.
54,984,470
28,591,910
나. 이○○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6. ○○. ○○. 접수 제○○○○호로 2006. 4.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6. 4. 12. 당시 이○○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2006. 4. 30. 폐업한 주식회사 ○○금속의 주식(액면금 5,000원) 20,800주가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금속의 부가가치세 3건과 법인세 1건 합계 70,950,910원은 이 사건 재산처분일인 2006. 4. 12. 이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금속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2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되었는바, 원고의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여부
이○○이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주식회사 ○○금속은 2004년도분 세금부터 체납되어 있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당시 그 주식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인바, 이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으로부터 종중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증여받았을 뿐이고 사해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