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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1596
사해행위취소청구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0.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2. 6. 22.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C, E는 같은 날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5. 1. 21.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10. 전세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1. 10.부터 2017. 1. 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6호증의 1(차용증) 중 C 명의 부분은 D가 C의 인감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당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C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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