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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6고단1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D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고용하여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E로부터 핸드 레일 공사를 하도급 받아 F, G에게 재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직상 수급 인인 피고인은 하수급 인인 G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5. 11.부터 2015.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5. 5. 임금 2,100,000원, 2015. 6. 임금 4,500,000원, 2015. 7. 임금 3,600,000원, 2015. 9.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6, 8 내지 11 기 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G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19』 피고인은 익산시 I 소재 D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량 철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부터 2015. 7. 14.까지 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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