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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5 2017고정4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귀포시 E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그 가운데 설비공사를 대 금 95,000,000원에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 하였고, F은 안성시 G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F은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2. 16.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M의 경우 2017년 1월 분 및 2017년 2월 분 임금의 합계액이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5,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 인인 F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15,54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L,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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