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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8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로부터 ‘대구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 공사’ 중 ‘앞산터널 시점부 1공구 공사’ 및 ‘종점부 2-2공구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1공구 공사’, ‘이 사건 2-2공구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1공구 공사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영진건설과 함께 2009. 1.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1공구공사를 공사금액 30,250,000,000원, 공사기간 2009. 1. 2.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이 사건 2-2공구 공사 가) 원고는 2009. 9.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2-2공구 공사를 공사금액 23,786,793,800원, 공사기간 2009. 9. 7.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단독으로 하도급받았다.

3 각 공사계약의 변경 위 각 공사계약은 이후 아래와 같이 2회 또는 3회에 걸쳐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2012. 12. 21. 최종적으로 이 사건 1-1공구 공사는 공사금액 44,977,900,000원, 이 사건 2-2공구 공사는 공사금액 28,710,647,900원, 위 각 공사의 공사기간 만료일 2013. 2. 15.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구분 변경일 변경 공사대금 변경 공사기간 1공구 공사 2012. 1. 19. 44,977,900,000원 2012. 12. 23.까지 2012. 12. 21. - 2013. 2. 15.까지 2-2공구 공사 2012. 1. 19. 25,879,907,900원 2012. 12. 23.까지 2012. 10. 31. 28,710,647,900원 - 2012. 12. 21. - 2013. 2. 15.까지

다.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과 중재 판정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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