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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9.22.선고 2008고정620 판결
상해
사건

2008고정620 상해

피고인

A (72년생, 남), 종업원

검사

강석정

판결선고

2008. 9.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XX반점의 배달원으로, 2007. 6. 16. 10:20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 V가 그전 중국 음식점에 고추 짬뽕을 시켜 놓고 기다리던 중, 배달원인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늦게 배달해 오자 피고인에게 "야 씹할 놈아 왜 이제 왔노"라며 이를 따졌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인상을 쓰면서 말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알루미늄 배달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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