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법 2007. 3. 15. 선고 2007고정474 판결
[도박개장] 확정[각공2007.5.10.(45),1082]
판시사항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이 도박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은 도박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주혜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지번 생략)에서 ‘ (상호 생략)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6. 10. 19. 19: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생략) 유료낚시터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인 등 약 170명으로부터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 총 850만 원을 거둔 후, 1등 5백만 원, 2등 1백만 원, 3등 5십만 원의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회비에서 위 상금을 공제한 금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