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17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위치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C에서 유통기한(2015. 11. 24.경부터 2015. 12. 1.경까지)이 지난 돈갈비 등 돼지고기 제품 총 93.8kg, 시가 500,000원 상당을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 축산물의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 포장육을 생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식약청 수사의뢰 공문, 단속공무원 수사의뢰서, A 자필 서명 날인한 확인서, C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C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학교 명단 및 소재지, 2015년 연간 교육계획서 및 2016. 6. 교육 훈련 기록부, 관련 제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