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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5가합10217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2. 1. 주식회사 희훈디앤지(이하 ‘희훈디앤지’라 한다)로부터 ‘B 현장(이하 ’B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할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를 그때부터 2009. 7. 30.까지 대금 합계 3,498,165,9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1. 마찬가지로 ‘C 현장(이하 ’C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 주방가구를 그때부터 2009. 6. 30.까지 대금 합계 258,199,6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는다는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제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희훈디앤지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5%)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희훈디앤지는 피고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원계약서 제6조 제4항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희훈디앤지가 피고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단서 생략) ④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희훈디앤지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조(검사 및 납품) ④ 희훈디앤지는 피고의 검사합격에 관계없이 36개월간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희훈디앤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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