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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63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47,5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16. 피고와,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B, C 지상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추가분

8.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증기간: 2년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8조[하자 담보] ① “을(수급인)”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 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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