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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0603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남양주시 I 전 5,4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J의 소유였는데, J이 사망하자 K을 비롯한 형제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탈퇴)는 1999. 6.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K으로부터 그 소유인 68/374 지분을 매수하여 1999.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11. 13. 공유물분할에 따라 남양주시 I 전 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K이 1952. 9. 20. 소유권등록을 한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K이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여 2009. 4. 15.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승계참가인들은 2015. 6. 10. 원고(탈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5. 8.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3.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그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그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2009. 4. 15.부터 2016. 3.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 10,625,700원과 2016. 4. 1.부터 위 철거 및 토지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20,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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