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59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가. 제주시 K 전 13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6, 7, 15, 9, 1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7. 12. 17. 제주시 K 전 136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7. 7. 20.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피고들은 제주시 K 전 13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6, 7, 15, 9, 10,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수영장 96㎡, 같은 감정도 표시 7, 8, 9, 15,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 화단 4㎡를 각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피고들은 위 수영장 및 화단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