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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7780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지장물 인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로서, 2006. 6. 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00만 원, 계약기간 2006. 6. 8.부터 2008. 6.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월차임을 4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2. 2.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장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지장물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2015. 2. 2.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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