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유
기초 사실 송악목장조합은 1981. 7. 8. 분할 전 서귀포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남제주리조트개발 주식회사가 1999. 3. 18.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2000.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분할 전 토지는 2001. 6. 1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이 2009. 3. 13. 신바람건설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고, 2011. 7. 6.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3. 7. 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3. 8. 23.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356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1 목록 기재 묘지들(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은 원고 소유 토지 내에 있는데, 이 사건 묘지는 1913. 11. 30. 피고 K이 사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묘지의 사정명의인 K이 사망하자 L(K의 어머니이다)가 호주를 상속했고, L가 1918. 1. 23. 사망하자 M이 호주를 상속했으며, M이 1939. 9. 24. 사망하자 N이 다시 호주를 상속했다.
N이 1979. 2. 12. 사망하자 그의 아내 O과 자녀들인 P, 피고 C, D, E, F, G, H, I이 N을 상속했다.
한편 O이 1981. 9. 29. 사망해서 O의 상속분을 다른 자녀들이 상속했다.
그리고 P은 1987. 10. 6. 사망해서 그 지분을 피고 A, B이 상속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