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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8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7.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 불상 0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 화장실에 30만 원을 숨겨 놓고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가져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일 시경 인천 서구 E 앞 노상에 있는 폐 타이어 속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자가 두고 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0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16. 21:3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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