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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내용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6. 28. 확정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6. 2. 1. 자 범행 2016. 2. 1. 22:00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노상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2. 2. 자 범행 2016. 2. 2. 03:00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노상에 세워 놓은 피고 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추징 액 : 20만 원(= 필로폰 1 회분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전과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요소( 자수)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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