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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6 2013고합4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사원 및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발주수주, 장부정리, 어음결제, 거래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측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06. 2. 17. 15: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 G)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252,544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별지 ‘범죄일람표 1의 어두운 부분’ 중 피해자 회사 명의 및 그 대표이사인 H 명의의 계좌(이하 ‘피해자측 계좌’라고 한다

)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출금된 부분만을 따로 표시한 것임} 기재와 같이 2006. 2. 17.부터 2012. 6. 28.까지 사이에 331회에 걸쳐 피해자측 계좌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I, 피고인과 I가 함께 운영하였던 J 의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 명의의 각 계좌(이하 ‘피고인측 계좌’라고 한다)로 합계 4,272,829,292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09. 3. 26.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3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어두운 부분’ 기재와 같이 2009. 3. 26.부터 2012. 2. 2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397,000,000원을 피해자측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M, O, P, Q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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