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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035901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8. 16. 작성된 카드식 토지 대장의 소유 자란에는 ‘1961. 5. 19. 소유권 이전 C(C)’ 이라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카드식 토지 대장에 이기되기 전 구 부책 식 토지 대장의 소유 자란에는 ‘1961. 5. 19. 토지신고 의거 C(C)’ 이라 기재되어 있다.

나. 망 D(D) 은 1977. 2. 15. 사망하였다.

망 D의 장남인 원고를 비롯한 망 D의 공동 상속인들 전원 (E, F, G, H, I, J, K, L, 원고) 은 2019. 12. 20. 망 D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망 D이 1961. 5. 19. 취득하였다가, 망 D의 사망 이후에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토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지 않고서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법률 제 2801호, 이하 ‘ 개정 지적법’) 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지적법 시행령 (1976. 5. 7. 대통령령 제 81110호) 제 10 조, 부칙 제 6조] 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 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 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 화된 토지 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 추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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