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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83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일론끈(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8:53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 앞에 이르러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형 칼, 나일론 끈(총 길이 67.95m)을 넣은 스티로폼 박스를 소지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칼을 내밀며 “돈 내놔! 돈 있는 것 알고 왔어! 통장이나 카드 내놔!”라는 등 금품을 요구하고 위 박스에서 나일론 끈을 꺼내어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실랑이를 들은 며느리 D이 피해자 방으로 들어오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앞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가까이 위 칼을 내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앞으로 내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약 1.5cm 길이로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 부위 사진 5장, 임의동행 동의서(A),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촬영), 피의자 사진, 모자와 마스크 사진, 강도사건 현장사진, 운동화 사진, 감정서, 진단서(C), E 지도, 수사보고(나일론끈 길이 측정 사진 첨부), 나일론 끈 길이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수사 관련), 소지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동선 확인 및 약도 첨부) 중 수사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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