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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81
명예훼손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적 공간인 아파트 복도에서 매제인 피해자를 상대로 항의성 발언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고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매매과정에 매매대금 등의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2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19:40경부터 20:30경까지 50분 동안 김해시 P아파트 201동 701호 아파트 현관 문 앞 복도에서 그의 어머니를 찾아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더러운 놈이 씹할 처갓집 재산을 넘보는데, 부모재산 왜 팔았노 설명절 때 인사를 왔나 아버지 제사 지내러 한 번 왔나 10년이 됐는데. 왜 땅을 팔아먹노 너 이자식아 어 세상에 공무원 한다는 놈이. 에라이. 인마. 사기꾼 행실을 하나 , 엄마는 감금 해 놔버리고 석 달 동안 감금해 놓고 손자, 손녀 못 만나게 하고 내 자식 손자, 손녀도 못 만나게 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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