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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1고단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구미 J 광고에 실린 ‘K’ 이라는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 카카오 톡 으로 장소를 알려주면 그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시켜 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 불상 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기관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 불상 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1. 18. 경 CU 회사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CV(45 세, 남 )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달 19. 오전 경 또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AT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AT 회사에서 대출 받은 금액 1,25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CU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데 우리 직원에게 돈을 주면 바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K’ 직원이 시키는 대로 같은 날 17:25 경 대구 북구 CW 아파트 CX 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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