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1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C은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6. 23:2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 논 현역 2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직진 신호를 받았음에도 운행을 하지 않자 피해 자가 차량 클락션을 울린 것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6. 23:2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 논 현역 2번 출구 앞 도로 상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부모한테 이 따위로 배웠냐,
이 양아치들, 내 아들 뻘도 아닌 것 같은 쌍놈의 것 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중 일부 진술 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