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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15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8. 2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까페’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 F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종업원 G에게 “아가씨 데려와라, 야 씨발년아, 아가씨 어디 갔어, 빨리 데려와”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00:35경 위 ‘E카페’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 남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48세)에게 D,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쌔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G의 각 증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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