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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1 2020고단15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씨팔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친 다음, 유리잔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고 피해자가 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4. 09:15경 위 다방에 다시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으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같은 날 09: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3. 24. 09:30경 위 다방에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경찰공무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너희는 뭐냐, 경찰 이 씹쌔끼들아. 너 몇 살이야 개좆만한 새끼가, 꺼져라, 씨팔 죽이기 전에, 코로나나 걸려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C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4. 09:4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대기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더러운놈아, 왜 씹새끼야 엮어라.

좆같은 놈아, 너희들 나한테 죽는다.

꼭 죽이겠다.

사시미칼로 니들 배를 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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