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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3. 23:1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여종업원 피해자 D( 여, 49세) 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여러 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 에이 씹할!, 에이 쌍놈의 새끼야!, 에이 병신 너 이 씹할 놈, 너 경찰이야 이 새끼야 어린놈이 뭐 임 마, 강제 추행은 끌어안고 그래야지,

이런 씹할 놈의 새끼, 용인 시장한테 가자, 네 가 경찰이야 뭐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욕 장면 동영상 확인 보고), 추행장면 동영상 확인 보고,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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