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81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 층에서 ‘C’ 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0:40 경 위 ‘C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각 6만 원을 받고, 업소 내 4, 5번 방으로 안내 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일명 핸플( 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 을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