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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239752
계약금반환및위약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7.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0. 피고와 사이에 C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100KW급,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 11. 10.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불이행할시 원고에게 계약금 지급분에 대한 배상을 200%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으며,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8.경 원고에게 D 주식회사가 발급한 보험가입금액 4,200만 원, 보험기간 2017. 11. 10.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1. 10.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기간을 2019. 6. 30.까지로 연장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불이행할시 원고에게 계약금 지급분에 대한 배상을 200% 지급한다는 확약을 재차하였다. 라.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9. 4.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9. 4. 30.까지, 계약금 외 반환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9. 5. 31.까지 각 지급하되, 이를 피고가 미이행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나머지 금액인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보험증권을 행사하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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