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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7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는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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