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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63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2018. 3.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이하에서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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