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2019고단742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들인 C과 E에게 이 사건 부실채권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이하에서 '부실채권 매입 관련 투자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받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