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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4 2019고단31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모 C과 피고인의 전남편인 D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2017. 5. 12. 11:39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G)으로 H 메신저를 통하여 ‘엄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래 ’, ‘니 핸드폰으로 니 엄마가 전화를 내 남편한테 했더라고, 그러니 니 아빠 번호나 니 엄마 번호나 아무거나 알려줄래.’, ‘니가 상간녀 딸이더구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15:34경 같은 방법으로 ‘니 엄마 C이랑 내 남편 D가 바람이 나서 아침 밤으로 모텔 다니며 몸 뒹굴고 다녔다더라. 니 엄마 생리 중에도 올라타서 섹스 했다던데.’, ‘여기저기 몸 굴리느라, 니 엄마 술 집 년들보다 바쁘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H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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